사 건 | 2013가단9740 배당이의 |
원 고 | 1. 석AA 2. 김BB |
피 고 | 1. 주식회사 CC은행 2.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3. 12. 6. |
판 결 선 고 | 2014. 1. 3.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경1519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3. 3.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CC은행에 대한 배당액 OOOO원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각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OO시 OO구 OO동 1234 다세대주택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경1519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3. 8.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 산하 이천세무서에 OOOO원, 가압류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CC은행에게 OOOO원을 각 배당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인 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던 원고들은 배당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석AA는 2004. 3. 20. 박E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큰방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OOOO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의 지급은 석DD이 박E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한 후, 2004. 4. 27. 위 건물에 대한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다. 원고 김BB는 2007. 1. 5. 박E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작은방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OOOO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의 지급은 박EE에 대한 채권으로 갈음한 후, 2007. 1. 31. 위 건물에 대한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4호증의 1 각 임대차계약서는 박EE가 이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 석AA가 박E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석DD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의 2, 4호증의 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박E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특히 원고 김BB는 어떤 채권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