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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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고가로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용역의 시가 산정은 위법함대법원-2013-두-15651생산일자 2013.11.2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과세관청이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고가로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용역의 시가 산정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56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 |
피고, 상고인 | 파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4. 선고 2012누2458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