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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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13-누-21191생산일자 2013.11.0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각 발명은 원고의 기술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여 온 직원이 그 재직 중에 원고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토목공사, 조경공사와 관련한 발명을 한 것이므로 구 특허법 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임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211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AA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동안양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1구합10134 판결 |
환송전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7457 판결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65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0. 23. |
판 결 선 고 | 2013. 11. 20.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OOOO원 및 2007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피고는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2013. 10. 1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을 제8호증의 1에서 4).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