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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요구기한을 경과하여 각하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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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보정요구기한을 경과하여 각하대상임.
조심-2013-중-1480생산일자 2013.11.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로 국기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대상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8.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OOO에게 양도하고, 2005.12.30.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2.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가. 청구인이 2013.2.4.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 및 제81조에는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는 심판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우리 원은「국세기본법」제63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3.10.17.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이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2013.10.30.까지 보정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공문[상임심판관(5)-637]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보정기간까지 불복이유와 관련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세무대리인에게 유선으로 2013.11.8.까지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독촉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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