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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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됨대법원-2013-두-12041생산일자 2013.09.26.
AI 요약
요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예정신고일인 2011. 3. 31. 원고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감액된 이 사건 당초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2041 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이AA |
피고, 상고인 | 전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3. 5. 13. 선고 (전주)2013누67 판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