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전주)2013누4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피고, 피항소인 | 전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 20l3. 5. 29. 선고 2012구합259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9. 9. |
판 결 선 고 | 2013. 9.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제1기 부가가 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10사업년도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12.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5면 제20행의 “갑 제8 호증의 1, 2"를 ”갑 제10호증의 6, 7, 을 제8호증의 1, 2“로 고치고, 제8면 제18행의 “또한” 부분부터 제9면 제4행의 “이유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원고는, 원고가 BB으로부터 공급받은 금형 실물을 CC에게 매도하였는바, 원고가 BB으로부터 금형 실물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CC에게 이를 매도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BB으로부터 금형 실물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고가 BB으로부터 금형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금형 실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곧바로 원고가 BB으로부터 금형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금형 실물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재화를 공급한 주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