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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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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명의신탁재산을 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는 신탁자에 없음
대법원-2013-두-12379생산일자 2013.10.11.
AI 요약
요지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경우 신탁자가 민,형사소송으로 오랜기간 양도대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양도소득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함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2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씨AA공파AA문중

피고, 상고인

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누2123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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