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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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대법원-2013-두-8875생산일자 2013.08.22.
AI 요약
요지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고 단순히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쟁점부동산 양도 후 대금 일부(4.4억원)를 직접 수령한 반면, 차용증 외에는 대여사실에 관한 아무런 증빙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 관련 대출금의 이자를 원고가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88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추AA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3. 3. 29. 선고 2012누2543 판결 |
판 결 선 고 | 2013.08.2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