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33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조AA |
피고, 피항소인 | 천안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단99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2. 19. |
판 결 선 고 | 2014. 1.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5.자1)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13. 8. 1.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2012. 1. 10."을 "2012. 1. 5."로, 제3면 제1행의 "2011. 1. 10."을 "2012. 1. 5."로, 같은 면 제1, 2행의 "2003. 8. 1."을 "2013. 8. 1."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납세고지서(갑 제3호증의 2)에 기재된 처분일자가 2012. 1. 5.이므로 청구취지의 부과처분일자 2012. 1. 10.을 위 날짜로 바로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