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로써 원고가 직접 8년이상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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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업자로써 원고가 직접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3-두-12416생산일자 2013.10.17.
AI 요약
요지
농지 보유기간 중 유흥주점과 한식집, 부동산임대업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들을 동원하거나 인부를 고용하여 과수원을 관리・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24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서대전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누2489 판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