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계약일 당시 농지였다거나 일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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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계약일 당시 농지였다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대전고등법원-2013-누-1551생산일자 2013.12.1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양도일인 대금청산일 이전에 양수인의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으므로 양도 당시 자경농지 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가 매매계약일 당시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었던 농지였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배척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15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유AA |
피고, 피항소인 | 서산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2구단200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2. 5. |
판 결 선 고 | 2013. 12.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