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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토지를 8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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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3-두-13365생산일자 2013.10.17.
AI 요약
요지
(원심판결의 요지)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 주민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한 점, 직접 경작한 양배추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건설업체 및 운송업체를 운영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3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제주)2013누19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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