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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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대법원-2013-두-16777생산일자 2013.11.28.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국승] (원심 요지) 세무조사 결과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원고가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실물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하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근거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67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 |
원고, 상고인 | 한AA |
피고, 피상고인 | 용인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3누2732 판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