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구합19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이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3. 7. 31. |
판 결 선 고 | 2013. 10.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2008년 귀속 OOOO원, 2009년 귀속 OOOO원, 2010년 귀속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0.부터 OO도 OO군 OO면 OO리 458-2에서 'BBB주유소' 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면세유를 판매한 후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합계 금액 OOOO원(2008년 OOOO원, 2009년 OOOO원, 2010년 OOOO원, 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고 한다)을 매출원가에 포함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위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를 과다산입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2. 9. 7. 이 사건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한 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OOOO원(2008년 귀속 OOOO원, 2009년 귀속 OOOO원, 2010년 귀속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같은 해 12. 2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변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순한 착오로 이 사건 환급금을 매출원가에 포함한 것에 불과하고, 위 매출원가에 원고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가가치율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산정하여 매출금액을 과다계상하였는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환급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총 수입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0항은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총 수입금액에 산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총 수입금액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과 달리 독자적으로 매출원가에 적절하다고 보이는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여 총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주장 자체로서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부가가치율이 실제로 적절한 비율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원고의 총 수입금액 계산방법에 의할 때 실질적으로 이 사건 환급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급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