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당 금원을 대여하였고 지급받은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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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해당 금원을 대여하였고 지급받은 금원을 포함하여 대여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서울고등법원-2013-누-8600생산일자 2013.10.02.
AI 요약
요지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에 포함되어 있고 대여금을 사용,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각 해당 금원을 대여하였고 지급받은 금원을 포함하여 대여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8600 2005년도확정기분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강AA |
피고, 피항소인 | 용인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구합750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9. 4. |
판 결 선 고 | 2013. 10. 2.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9.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