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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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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노무비가 과다 계상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3-두-17909생산일자 2013.12.18.
AI 요약
요지
진실한 회계장부 외에 별도의 허위장부 계상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인세 신고시 비용이 과다 계상된 손익계산서 첨부 등 단순한 허위 신고만으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국세포탈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79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조경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31. 선고 2013누15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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