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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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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므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함
대법원-2013-두-17824생산일자 2013.12.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홍콩현지법인인 E사에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78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기업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3누9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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