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99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종합건설 |
피고, 피항소인 | 1. 강서세무서장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2. 서울지방국세청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 25. 선고 2011구합4334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0. 25. |
판 결 선 고 | 2013. 12. 13. |
주 문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강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고,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0. 3. 10. 한 별지 [세액 부과내역표] 중 부과금액이란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 3. 12. 한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 부과내역표] 중 부과금액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3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제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 서울국세청장은 제2 공사의 매출누락액 중 OOOO원은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위 금액이 사외유출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김BB를 귀속자로 정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을 제20호증의 1, 제30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환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제2 공사의 매출누락액 중 OOOO원은 김CC과 친분이 있는 이DD의 EEE 생명보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후 인출되어 김CC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매출누락액의 귀속자는 김CC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제1심판결에서 제1 공사의 매출누락액 중 일부로 인정된 OOOO원은 제6 공사의 매출누락액이고 김CC이 FF교회에 기부금으로 지급한 OOOO원에 대해서는 위 피고의 소득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위 OOOO원에 대해서는 김CC을 귀속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금액이 사외유출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김BB를 귀속자로 정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30호증의 1, 제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김CC이 제1 공사의 매출누락액 중 OOOO원을 FF교회에 기부금으로 지급한 사실과 제6 공사의 매출누락액 OOOO원에 대해서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김BB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1 공사의 매출누락액 중 OOOO원의 귀속자는 김CC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강서세무서정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동일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