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소재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바, OOO는 2009.12.5. OOO와 세라믹도료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해당 거래의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OOO원)과 신고된 공급가액(OOO원)의 차액(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6.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경리담당 직원의 실수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이는 단순오류로 인한 매출과소신고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수정신고 대상이고, 관련 예규(심사법인 2007-0100, 2008.9.17.) 등에서도 금액 등 단순오류분과 정상매출로 확인되는 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등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단순 착오로 매출과소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재무제표 등 장부상 기입이 누락된 점,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출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금액이 사외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면 장부상 현금 또는 예금의 잔액이 더 증가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어 결산시 매출 등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제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OOO는 2009.12.5. OOO에게 세라믹도료 기술이전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는 2009사업연도 장부상 위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가 2010.3.31.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쟁점금액)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10.1.3.부터 2012.1.13.까지 총 20회의 출국횟수 기재), OOO의 법인통장사본 (OOO 등으로부터 2009.7.2. OOO원, 2010.1.22. OOO원, 합계 OOO원 입금) 및 기술이전계약서(2009.12.10. OOO는 OOO에게 2009.12.10.부터 2019.12.10.까지 공급가액 OOO원에 기술이전 등을 제공하기로 약정)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1전2631, 2011.12.21. 같은 뜻임),
쟁점금액의 경우 OOO가 재무제표 등에 기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또한 동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 여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