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김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고속관광(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1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사업년도 법인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2013.7.3. 청구외법인이 폐업신고 하자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6.14. 및 2013.6.17. 각각 납부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및 국내등기조회내역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2013.6.14. 및 6.17.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 OOOOO OOOOO OOOO OO (OO : O) 마.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수령일인 2013.6.14. 및 2013.6.1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3.9.12. 및 2013.9.15.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기한을 도과한 2013.9.26.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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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