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자녀로, 2010.2.24. OOO호(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2.4.5.~2012.5.4. 기간동안 김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부 김OOO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를 무신고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7.6. 청구인에게 2010.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11.28.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분양 받았고, 분양계약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아 매매차익을 예상하고 아버지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을 빌려 납부하였으며, 잔금은 OOO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2008.1.21. 납부하였다가 2010.4.22. 아버지로부터 OOO원을 추가로 차입하여 대출원리금을 만기상환하였고, 2010.9.27. 동 차입금은 쟁점아파트를 양도(매매대금 : OOO원)하여 상환한 바,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27세로, 소득금액 수준으로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에 따른 이자지급 내역, 상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관청이 2012년 5월김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부 김OOO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부 김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0.2.24.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0.9.27.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이 부 김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계좌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5.8.11.선고, 94누14308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27세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 반면 부 김OOO는 당시 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위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청구인은 쟁점금액이부 김OOO로부터 차용한 것임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나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이 부 김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