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과세...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 및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경정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3-광-4860생산일자 2014.03.04.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도 어려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고, 서로 다른 계약서가 제시되고 있는 점에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토지 51필지 관련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해본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취득가액 검토에서, 2006.5.3. 이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12년에 실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서면확인 소명시 OOO백만원의 매매계약서가 제출됨에 따라, 청구인은 OOO백만원이 실제 취득가액임을 주장하나 OOO백만원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판단되어 차액 OOO백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증액 경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위 (1)의 내용에 따라 2013.5.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천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3.7.9. 결정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OOO백만원의 매매계약서와 OOO백만원의 매매계약서 상의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힘들다 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쟁점토지와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제시가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실지조사 및 서면검토시 처분청에 제시한 2건의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 OOO OOO OOOOO OO

(OOOOO)

 (4) 청구인은 OOO천원의 매매계약 내용이 실지매매계약서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이OOO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건설이 2006년 3월경 부도가 나고 이OOO이 도피하기 직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지 못하여 결국 이OOO과 합의하에 당시 채권채무액 OOO억여원 상당액을 상계처리하는 등의 조건으로 2006년3월말경에 매매가액 OOO천원의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된 것이며, 매매계약서 상에는 상세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당시 이OOO과 합의하면서 작성한 매매가액 OOO천원의 대금지급 내용은 2006.1.18. 가등기권자에게 지급한 OOO천원, 2006년 3월말경 채권채무 상계액 OOO천원, 근저당권설정자인 OOO은행에 대위변제할 OOO천원, 이OOO의 도피자금으로 추가 지급분 OOO천원 등이라는 주장이다.

  (나) 위의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는 다음 <표2>와 같고, 금융계좌(OOO 452-62-0*****) 거래내역조회표 및 입출금전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OOOOOOOOOO OOO OOOOO OOOO OO(OOOOOOOOOOOOO)

(OOOOO)

O OOOO OO OOOOO OOOOOO OOOOOOO OOO OOOO OOOOOO, OOO OOO OO (O)OOOO OOO O OOOOO OOOOO(OOO OO)

 (5) 살피건대,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과 관련하여 제시된 쟁점토지에 대한 2건의 취득관련 매매계약서 내용 중 2005.12.27. 매매대금 OOO천원은 청구인이 이OOO과의 채권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실지계약서라면서 대금수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채권채무 관련 대금수수내역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계약서 작성일인 2005.12.27. 현재의 미회수채권이 OOO천원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OOO천원이 채권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정산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참조).

    본 건과 관련하여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12.27. 작성된 OOO천원의 계약서상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2006.1.18. 작성된 OOO천원의 매매계약서 등 서로 다른 계약서가 제시되고 있는 점에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5.3. 이OOO으로부터 취득한 OOOO OOO OOO OO리 산 115 외 32필지(별지목록,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OOO리 278 외 17필지(별지목록,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합한 51필지를 2009.4.24. 김OOO 외 2인에게 양도하고,

    2009.6.1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천원(쟁점토지분 OOO천원), 취득가액 OOO천원(쟁점토지분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손 OOO천원(쟁점토지분 양도차손 OOO천원)을 신고하였다.

나. 2013.5.8.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혐의(부동산투기조사)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13.8.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2006년 3월 중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인 OOO백만원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한 것은 취소하여야 하며,

    설령 처분청이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실시 이전인 2012.12.17. 근저당권설정 서면분석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매매가액으로 OOO백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문답서 작성당시 2005.12.27.자 매매가액 OOO백만원의 매매계약서가 실지매매계약서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를 근거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였던 OOO백만원의 매매계약서는 관련제세를 감소시킴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허위계약서로 보이고,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근저당권에 대한 비영업대금 이익 소명자료로 제출된 취득가액 OOO백만원의 매매계약서가 있어 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분명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실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경정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4. (생 략)

② (생 략)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④ (생 략)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4. (생 략)

②~⑦ (생 략)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⑥ (생 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⑨ (생 략)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3. (생 략)

②~⑤ (생 략)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안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⑪ (생 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⑬ (생 략)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 ───────────────── │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⑤ (생 략)

 (3)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 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적용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③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④ 법 제47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3.5.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내용 중 양도소득세 과소신고혐의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양도가액 검토에서 2009.4.20. 김OOO 외 2인에게 양도한토지 51필지 관련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해본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취득가액 검토에서, 2006.5.3. 이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12년에 실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서면확인 소명시 OOO백만원의 매매계약서가 제출됨에 따라, 청구인은 OOO백만원이 실제 취득가액임을 주장하나 OOO백만원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판단되어 차액 OOO백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증액 경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위 (1)의 내용에 따라 2013.5.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천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3.7.9. 결정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OOO백만원의 매매계약서와 OOO백만원의 매매계약서 상의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힘들다 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쟁점토지와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제시가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실지조사 및 서면검토시 처분청에 제시한 2건의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 OOO OOO OOOOO OO

(OOOOO)

 (4) 청구인은 OOO천원의 매매계약 내용이 실지매매계약서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이OOO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건설이 2006년 3월경 부도가 나고 이OOO이 도피하기 직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지 못하여 결국 이OOO과 합의하에 당시 채권채무액 OOO억여원 상당액을 상계처리하는 등의 조건으로 2006년3월말경에 매매가액 OOO천원의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된 것이며, 매매계약서 상에는 상세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당시 이OOO과 합의하면서 작성한 매매가액 OOO천원의 대금지급 내용은 2006.1.18. 가등기권자에게 지급한 OOO천원, 2006년 3월말경 채권채무 상계액 OOO천원, 근저당권설정자인 OOO은행에 대위변제할 OOO천원, 이OOO의 도피자금으로 추가 지급분 OOO천원 등이라는 주장이다.

  (나) 위의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는 다음 <표2>와 같고, 금융계좌(OOO 452-62-0*****) 거래내역조회표 및 입출금전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OOOOOOOOOO OOO OOOOO OOOO OO(OOOOOOOOOOOOO)

(OOOOO)

O OOOO OO OOOOO OOOOOO OOOOOOO OOO OOOO OOOOOO, OOO OOO OO (O)OOOO OOO O OOOOO OOOOO(OOO OO)

 (5) 살피건대,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과 관련하여 제시된 쟁점토지에 대한 2건의 취득관련 매매계약서 내용 중 2005.12.27. 매매대금 OOO천원은 청구인이 이OOO과의 채권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실지계약서라면서 대금수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채권채무 관련 대금수수내역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계약서 작성일인 2005.12.27. 현재의 미회수채권이 OOO천원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OOO천원이 채권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정산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를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참조).

    본 건과 관련하여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12.27. 작성된 OOO천원의 계약서상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2006.1.18. 작성된 OOO천원의 매매계약서 등 서로 다른 계약서가 제시되고 있는 점에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6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