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2080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박AA |
피고, 피항소인 | 금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6. 13. 선고 2012구합4015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1. 27. |
판 결 선 고 | 2013. 12. 18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4. 원고를 BBB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금 OOOO원 포함) 및 2010년 근로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2010. 12. 20.자로 이 사건 법인 주식 20,000주를 양도하여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특히 증권거래세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에 실제로 제출된 과세표준신고서에는 양도일자가 2011. 3. 10.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에 작성된 계약서도 첨부되어 있는 점(을 제8, 9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 주식 20,000주는 2011. 3. 10.자로 양도되었다고 봄이 옳다. 이와 달리 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