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각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3-누-17192생산일자 2013.12.13.
AI 요약
요지
원고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171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오AA |
피고, 피항소인 | 서울강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4344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1. 29. |
판 결 선 고 | 2013. 12. 13.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