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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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3-누-14391생산일자 2013.10.02.
AI 요약
요지
환송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3. 8. 29.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143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 |
피고, 피항소인 | 동대문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09. 10. 23. 선고 2009구합6032 판결 |
환송전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09누36431 판결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1590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9. 4. |
판 결 선 고 | 2013. 10. 2.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4. 원고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을 제7,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환송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3. 8. 29.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