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류 공급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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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유류 공급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2013-두-18674생산일자 2013.12.27.
AI 요약
요지
(원심과 같음) 원고가 오랜 기간 유류를 취급해 온 점,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한 점, 유류 출하전표가 허위로 작성된 점, 출하전표에 인도지가 다른 사업자로 기재된 경우도 있는 점, 출하전표에 탱크번호 ・ 출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86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 제1주유소 |
피고, 피상고인 | 서인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3누211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