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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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여부대법원-2013-두-22789생산일자 2013.12.1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유류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당사자도 아니지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으로 인한 재조사 결과가 증액처분결정이라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227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1.이AA 2.박BB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누6123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