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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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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3-누-17215생산일자 2013.11.14.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18년간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출하전표의 부실한 기재, 시중보다 저렴한 구입가격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3누172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5. 선고 2012구합407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31.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의 “정유사가 발생하는”을 “정유사가 발행하는”으로 정정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거듭 주장하나,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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