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172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동안양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구합947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1. 14. |
판 결 선 고 | 2013. 11.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1. 3.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 및 2013. 2. 4.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O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일곱째 줄 및 제3쪽 제2행의 각 "2011. 1. 7."을 "2011. 1. 3."로 고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거듭 주장하나,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9 내지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을 제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른바 일반대리점이나 주유소 사이의 수평거래가 허용된 2009. 5. 1. 이전인 2009. 1.부터 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수평거래가 허용된 이후에 발행된 것임을 전제로 한 듯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마찬가지 거래형태로 유성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업체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2012. 8. 30.자 2012두11102 판결, 대법원 2013. 10. 17.자 2013두12942 판결 등 참조]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