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의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당초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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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선의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당초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285생산일자 2013.11.13.
AI 요약
요지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점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춘천)2012누1285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주유소 |
피고, 피항소인 | 춘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1구합147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0. 30. |
판 결 선 고 | 2013. 1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 · 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주유소협회 및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제1심의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