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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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이 인정 안됨서울고등법원-2013-누-22521생산일자 2013.12.11.
AI 요약
요지
원고는 비철금속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20일 남짓의 신규사업자로 3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폐동을 공급받으며, 사업자등록 여부나 통장 사본을 확인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225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안AA |
피고, 피항소인 | 안양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2구합822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1. 6. |
판 결 선 고 | 2013. 12. 11.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에게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