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
판례국승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
대법원-2013-두-18988생산일자 2013.12.13.
AI 요약
요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의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에 따라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결정함.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8988 부작위위법확인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누91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