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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비철 공급자가 사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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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비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3-두-19400생산일자 2013.12.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명목상의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명목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을 확인하지 않은 점, 거래 행위를 한자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94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8. 선고 2013누2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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