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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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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대법원-2013-두-9021생산일자 2013.08.22.
AI 요약
요지
(원심판결의 요지) 원고는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반드시 원고가 기존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3두90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4. 18. 선고 (창원)2012누907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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