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에 지급하는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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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에 지급하는 마일리지는 장려금 성격의 금액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12-누-36424생산일자 2013.11.29.
AI 요약
요지
약국을 운영하는 원고가 받은 마일리지는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지급한 소득세법의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36424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양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10. 26. 선고 2011구합4359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1. 5. |
판 결 선 고 | 2013. 1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