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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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임대법원-2013-두-13181생산일자 2013.10.14.
AI 요약
요지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조세탈루혐의가 없는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의 방법을 적용하고,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31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송파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누24063 판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