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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소득의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12-구합-3280생산일자 2012.12.13.
AI 요약
요지
모텔의 경매와 관련하여 경락자가 모텔 내의 집기・비품에 대한 유치권을 법인이 포기하는 대가를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과세의 대상이 된 소득에 있어서 명의자에 불과할 뿐, 위 돈이 원고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임
질의내용

사 건

2012구합32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9.

판 결 선 고

2012. 12. 13.

주 문

1. 피고가 2011.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가산세 000원 포함).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부천시 원미구 OO동 000에 있는 OO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의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소외 주식회사 CC건설(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이 사건 모텔을 취득한 권DD • 이EE로부터 2007. 6. 8. 유치권 포기 대가로 000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1. 10. 6.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가산세 8,046,14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1. 12. 1. 이의신청을 거쳐 2012. 3.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9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를 알지도 못하고, 권DD • 이EE에게 유치권 포기 대가를 요구 한 적도 없으며, 이들이 입금한 돈을 쓰지도 않았다. 원고는 다만 제부인 한FF의 부탁에 따라 원고 명의의 HH은행계좌로 이 사건 모텔의 집기 비용으로 알고 있는 돈을 한FF 대신 받아 이를 다시 한FF 부부가 사용하는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그대로 이체하여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8(제5호증 가지번호 포함), 10호증, 을 제 3, 4, 6, 7, 8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DD의 증언, 증인 한F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모텔은 2002. 10. 23. 한FF가 취득하였다가 2007. 5. 14.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권DD • 이EE가 그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2) 위 임의경매 당시 소외 회사는 리모댈링 공사대금 000 원의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한FF가 권DD • 이EE에게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3) 권DD · 이EE는 한FF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유치권 포기 대가로 000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다음, 한FF의 요구에 따라 2007. 6. 8. 원고 명의의 HH은행계좌로 000 원 및 2007. 6. 11. 박GG의 국민은행계좌로 000 원, 합계 0000 원을 입금하였다.

(4) 위 입금 무렵 한FF가 권DD · 이EE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이고, 박GG가 소외 회사 감사인 박은순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박은순의 명함을 주었으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적이 없었고, 박GG는 이 사건 모텔 지하 에서 II 노래방을 운영하였던 박석순의 동생이었다.

(5) 한편 소외 회사는 2007. 5. 31. 폐업하였다.

(6) 원고는 2007. 6. 8. 권DD · 이EE가 원고 명의의 HH은행계좌로 입금한 000원을 같은 날 모두 출금하여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7) 원고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는 2007. 5. 30. 개설되었는데, JJ의 돈이 입금된 이후 2007. 6. 25. 출금된 000원, 2007. 6. 27. 출금된 000 원은 각 원고의 동생이자 한FF의 배우자인 김KK의 채무변제에, 2007. 7. 26. 출금된 000원, 2007. 8. 15. 출금된 000 원은 각 한FF와 박LL, 한FF와 진MM 사이의 각 영업소 양수양도계약의 계약금으로 각각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2007. 8. 9. 출금된 000원,2007. 8. 17. 출금된 000 원은 김KK • 한FF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NN운수 주식회사, PP물류 주식회사에 각 입금되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권DD • 이EE는 원고를 만난 적이 없는 상태에서 한FF 의 말만을 믿고 원고를 소외 회사의 이사로 오인하여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하였고, 원고 역시 한FF의 말만을 믿고 위 돈이 한FF에게 귀속될 돈으로 알고 한FF를 대신하여 받아 한FF가 사용하는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주었을 뿐이며, 위 돈을 실제 사용한 사람은 한FF 부부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과세의 대상이 된 0000 원의 소득에 있어서 명의자에 불과할 뿐, 위 돈이 원고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의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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