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결 증거 문서 등의 위조등에 대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판결 증거 문서 등의 위조등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 등이 없어 재심 대상 아님대법원-2013-두-11512생산일자 2013.08.2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15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 신AA |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4. 24. 선고 2012재누202 판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