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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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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건물 신축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3-두-12539생산일자 2013.10.11.
AI 요약
요지
건물 신축공사에서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및 자본적지출액 외에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공사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253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9 선고 2012누5932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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