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영정상화계획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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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경영정상화계획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한 경우가 천재 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되는지대법원-2013-두-19189생산일자 2013.12.27.
AI 요약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 다목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임대주택을 더 이상 임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쟁점 임대주택의 분양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918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종합건설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북광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누105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