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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택 2층은 사용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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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주택 2층은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택부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대법원-2013-두-17398생산일자 2013.12.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원고들이 주장하는 2층도 그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 듯 하지만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로서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그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언제든지 원고들이나 제3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73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최AA 2.장BB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31. 선고 2012누369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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