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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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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주보상비는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이며, 대체토지를 취득을 위해 소요된 ‘양도비 등’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851생산일자 2013.12.06.
AI 요약
요지
매매대금 합계액에 이주보상비가 포함된 것이며, 대체토지를 취득하여 소요된 비용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에서 필요경비 공제 대상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이나, 같은 항 제3호 ‘양도비 등’에 해당되지 않음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78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15.

판 결 선 고

2013. 1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30. OO시 OO구 OO동 853 외 4필지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BB건설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대금 OOOO원, 기타소득(이주비용)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15. 원고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이주비용 OOOO원도 양도대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은 OOOO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은 OOOO원이고, 나머지 OOOO원은 양도대금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주식회사 CC의 차고지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이주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양도대금이 OOOO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 농지였는데, 원고가 형질변경 및 토목공사 등의 비용을 투자하여 운수회사 부지로 조성하였으므로, 그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 건설용지로 편입되어 어쩔 수 없이 양도한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주식회사 CC의 차고지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OO시 OO구 OO동 220-1 외 1필지(이하 ‘대체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여기에 농지전용비, 토목공사비 등의 비용을 들여 차고지로 변경하였으므로, 이러한 비용을 필요경비로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본다.

을2호증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아래 기재와 같이 제2조(총 매매대금 및 단가 산정)란에 토지의 매매대금은 OOOO원, 이주비는 OOOO원으로 정하되, 비고란에 「이주보상비는 매매대금에 포함」으로, 매매대금 합계액은 O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토지의 가치는 OOOO원으로 평가하지만 그 지상 사업장을 이전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합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매매대금이 OOOO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조 (총 매매대금 및 단가산정)

구 분

총 매입면적

매매대금(원)

비 고

토 지

2,182

660

일금 OOOO 원정

이주비

일금 OOOO 원정

이주보상비는 매매대금에 포함

일금 OOOO 원정

※ 토지, 건물 및 기타 지상 정착물 일체 포함

나. 또한 원고가 1989. 6. 2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OO시 OO구 OO동 854 토지는 그 지목이 “전”으로 농지였다가 원고가 취득한 이후인 2001. 1. 18.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한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음을 인정할 영수증 등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정에다가 갑4호증부터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주식회사 CC이 택시운송업을 하면서 차고지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건물에 대한 보상금 OOOO원도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CC이 받은 점, ② 원고가 시설 이전을 위해 대체토지에 투자된 각종 비용을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명의가 아닌 주식회사 CC 명의의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 점, ③ 대체토지를 주식회사 CC과 공유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데 들인 비용을 원고가 지출한 것이라고 믿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대체토지를 취득하여 주식회사 CC의 사업장을 이전하는데 든 비용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비용을 부담한 주체가 원고가 아닌데다가(원고는 주식회사 CC의 영수증들을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이나, 같은 항 제3호 ‘양도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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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OO시 OO구 OO동 853-4 도로 53㎡, 853-5 도로 51㎡, 853-7 도로 29㎡, 853-8 도로 83㎡, 854 잡종지 1,96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