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기각)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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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기각)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대법원-2013-두-12157생산일자 2013.10.1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주로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부친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잔대금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되어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215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남궁AA |
피고, 피상고인 | 도봉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1. 선고 2012누22579 판결 |
판 결 선 고 | 2013. 10.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