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155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강AA |
피고, 피항소인 | 송파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단2156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0. 16 |
판 결 선 고 | 2013. 11. 6.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 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내세우는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가 양도 당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2쪽 11째 줄 ‘2012. 2. 9.’을 ‘2012. 2. 1.’로 고친다.
○ 2쪽 13째 줄 ‘소득세법 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8쪽 8째 줄 ‘소득세법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소득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4쪽 11째 줄 ‘매수’를 ‘임차’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