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누92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최AA |
피고, 피항소인 | 동작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 16. 선고 2012구단572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0. 17. |
판 결 선 고 | 2013. 11.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처분일자를 2011. 9. 5.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1. 처분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나. 원고의 (1) 주장에 대한 판단’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2011. 9. 1.”을 “2011. 9. 5.”로, 제4쪽 제11행 ‘사업장 아파트’를 ‘위 432동 106호 아파트’로, 같은 쪽 제15행의 ‘김BB’을 ‘김CC’으로 각 고치고, 제5쭉 제17행 이하 ‘원고의 (2)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원고의 (2)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
■ 소득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앙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01조 (앙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앙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 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앙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④ 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앙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앙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앙도하는 경우”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처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 판단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101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불구하고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며, 이때 시가의 산정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수 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 및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원고의 아버지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이 사건 교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시가감정 등을 실시한 바 없다.
②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통일한 단지 내에 있는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 매매가는 OOOO원을 전후하여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하고 2006. 12.경 매매된 아파트들은 OOOO원을 전후한 가액에 거래되었다
③ 원고는 2006. 9경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을 위한 가격협상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이 사건 양도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적정한 시가였으나 2006. 10 경 그 시가가 급상승하였는바, 가격협상 당시 정상적인 거래였던 이 사건 교환계약이 사후적인 사정에 의하여 부당한 거래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토지 등의 취득 양도가 정상적인 거래인가의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거래일은 교환계약서 작성일인 2006. 12. 1.이라 할 것이고,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의 판단은 거래 당시인 2006. 12. 1.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급상승하기는 하였지만, 아버지와의 교환계약이라는 특성상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양도가액을 대폭 증액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부당한 거래라고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거래 당시인 2006. 12. 1.경 이 사건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상대방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저가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교환계약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사전에 가격협상 절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지급받지 않은 이상 부동산 매도인은 아무런 부담 없이 제3자와 사이에 시가대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교환계약이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가 있었던 동일한 단지 내의 아파트 중 이 사건 아파트와 평형, 층수 및 방향이 동일한 308동 510호의 거래가액인 OOOO원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일과 가장 가까운 날인 2006. 12. 10. 매매가 있었던 307동 104호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2006. 10. 16. 매매가 있었던 위 308동 510호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307동 104호는 이 사건 아파트와 층수가 다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된 아파트 중 이 사건 아파트와 평형, 층수 및 방향이 동일한 아파트는 위 308동 510호가 유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위 307동 104호도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통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여 이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307동 104호의 거래가액은 OOOO원으로서 피고가 산정한 시가인 OOOO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