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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유자에 대한 실지조사과정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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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전소유자에 대한 실지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3-두-10540생산일자 2013.09.26.
AI 요약
요지
동업 약정에 따라 모텔을 취득하여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은 수익과 비용의 계산 및 분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고 취득가액과 취득경위에 대한 주장이 불복심급마다 달라져 일관성이 없으므로 전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05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원고보조참가인

1.한BB 2.윤CC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누17553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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