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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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로서 세대합가 전에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패]대법원-2013-두-16005생산일자 2013.12.0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부동산 양수회사가 건축물을 헐고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양도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그곳에서 퇴거하였다면 양수회사가 이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양도인의 세대합가는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인도는 세대합가에 선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16005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등 |
원고, 피상고인 | 김AA |
피고, 상고인 | 성동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5. 선고 2013누456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