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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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대법원-2012-두-14170생산일자 2013.10.24.
AI 요약
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3주택자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1417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류AA |
피고, 피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5. 30. 선고 2012누675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3. 10.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제1심에서 판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3주택에 관한 실제 대금청산일이 2009. 11. 11.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 주장처럼 대금청산일을 2009. 11. 11.로 본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3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등기 접수일인 2009. 11. 4.이 되어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할 당시 3주택 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 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