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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유지분 초과 분배액은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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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유지분 초과 분배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68생산일자 2013.12.2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를 1인이 소유하거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 해당금액 초과분만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로서 과세대상이 됨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3누10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2구합418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14.

판 결 선 고

2013. 12. 2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김B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김B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 한,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의, 선정자 김BB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김B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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