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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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음서울고등법원-2013-누-4912생산일자 2013.10.1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동 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출연자만이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명의자간 준합유 또는 준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바 공동명의계좌에 있는 돈은 각 1/2씩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누491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유AA |
피고, 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 4. 선고 2012구합1867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9. 24. |
판 결 선 고 | 2013. 10.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7. 14.자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 9. 30.자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